물절약전문업(WASCO : WAter Saving COmpany)이란?
페이지 정보
본문
물 절감량(액) 또는 보증절감량(액)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성과배분, 성과보증 또는 성과보증·배분 계약을
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.
계약방식은 성과배분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(액)을 물 사용자와 물절약 전문업자가
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), 성과보증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 사용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
물 절감량(액)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방식), 성과보증·배분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
물 절감량(액)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며, 물 사용자는 보증절감액을 물절약전문업자에게 상환하되, 목표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
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 라 배분하는 방식)으로 정부(수자원공사/환경부 등)에서는 별로 지원도 없이 결국은 물절약전문업자와
물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물절약하는 사업이다.
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.
계약방식은 성과배분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(액)을 물 사용자와 물절약 전문업자가
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), 성과보증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 사용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
물 절감량(액)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방식), 성과보증·배분계약(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,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
물 절감량(액)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며, 물 사용자는 보증절감액을 물절약전문업자에게 상환하되, 목표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
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 라 배분하는 방식)으로 정부(수자원공사/환경부 등)에서는 별로 지원도 없이 결국은 물절약전문업자와
물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물절약하는 사업이다.
- 이전글WASCO 투자사업 소개 24.07.19
- 다음글절수기 설치관련 환경부 발표기사(2022.02.18) 24.07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