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ASCO 투자사업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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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WASCO 투자사업이란?
물 절감량(액) 또는 보증절감량(액)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성과배분, 성과보증 또는
성과보증·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.
-WASCO 사업종류 :
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·용역 사업(시설개선 투자 포함)
수도법 제 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
물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
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(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)
- WASCO 사업의 장점 :
[초기 투자비 해결] 발주자는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물 절약시설 설치
[투자위험감소] WASCO의 성과보증으로 위험부담 감소
[전문적 서비스 제공] 사업기간 동안 WASCO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
[정부정책에 부합] 물 절약을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
- 법적근거
수도법 제1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)
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)
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)
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)
물 절감량(액) 또는 보증절감량(액)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성과배분, 성과보증 또는
성과보증·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.
-WASCO 사업종류 :
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·용역 사업(시설개선 투자 포함)
수도법 제 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
물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사업
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(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)
- WASCO 사업의 장점 :
[초기 투자비 해결] 발주자는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물 절약시설 설치
[투자위험감소] WASCO의 성과보증으로 위험부담 감소
[전문적 서비스 제공] 사업기간 동안 WASCO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
[정부정책에 부합] 물 절약을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
- 법적근거
수도법 제1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)
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)
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)
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 (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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