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수기 설치 관련 법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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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축건축물, 기존건축물(숙박,목욕장,체육시설,공중화장실)은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입니다. [수도법 15조 1항]
* 2013.5.14일 이후 절수기 설치미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[수도법 15조 3항]
* 절수기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 시공하셔야 합니다. [수도법 15조 2항]
* 공공기관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이 있을경우 해당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[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6조]
* 2013.5.14일 이후 절수기 설치미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[수도법 15조 3항]
* 절수기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 시공하셔야 합니다. [수도법 15조 2항]
* 공공기관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이 있을경우 해당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[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6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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